[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위, 주담대 졸라매고 DSR 강화로 쇄기
2018-09-13 17:25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내달 중순까지 DSR 기준 제시"
금융위원회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시중은행에 도입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졸라맨 이후 다시 한 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세부 브리핑을 통해 "은행 적용 시점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DSR의 관리지표 활용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DSR는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현재 대다수 은행들은 고(高) DSR 기준으로 100%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은 고(高) DSR 기준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경우 은행의 대출 관리가 강화돼 금융 소비자가들의 대출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금융권 일각에서 100% 기준이 낮아 이를 80% 수준까지 낮춘다고 알려져 있으나 무조건 비율을 낮추 것만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DSR을 계산하는 기준과 비중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2주택 세대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제로(0)'다"라며 "서울보증이 2주택 보유 세대에 공적보증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으로 보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