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GGGF] “금융 데이터산업 경쟁력, ‘마이데이터’에 달렸다”
2018-09-13 17:03
데이터 관리, 기관‧기업에서 개인으로 패러다임 이동
개인데이터 경제적 가치 무궁무진
정보보호‧전통산업‧온라인 3중 규제 혁신 필요
개인데이터 경제적 가치 무궁무진
정보보호‧전통산업‧온라인 3중 규제 혁신 필요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관리하던 개인 데이터의 관리 주체가 변하고 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기본이고 은행 입출금 및 대출 내역, 웹페이지 방문 기록 등 ‘마이데이터(MyData)'를 활용한 산업이 형성되면서 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연결하고, 개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주경제신문과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0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GGGF)' 둘째 날인 13일 청년 창업가 토크콘서트에서는 마이데이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사회를 맡은 김홍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상임이사 겸 디캠프 센터장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단순히 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행태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정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무한정으로 수집되고 분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은행 거래나 카드를 사용할 때 정보가 서버에 쌓인다. 그 데이터의 주인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위의 발표를 핀테크 업계에서는 환영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발전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의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 개인들은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설정한 조건에 맞춰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각 개인의 조건을 핀테크 회사가 분석해 은행에 전달하고, 개인 맞춤형 대출상품을 역제안할 수 있다.
정부의 각 부처가 만든 진흥법은 넘쳐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진흥’이 들어간 법령은 283건, ‘육성’ 195건, ‘발전’ 90건 등 다양하지만 여전히 세계적 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보호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등 삼중 규제 시스템에 막혀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객 기반을 확충하기가 어렵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홍일 센터장은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규제는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핀테크와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규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과 병행돼야 할 부분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개인 데이터 활용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산업 전체의 발전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자형 로플랫 대표는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 관련 서비스를 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사안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은 사용자 뒷조사에 목적이 있지 않고,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