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 규제법 발의
2018-09-13 11:58
규제 적용 없이 막대한 수익만 챙겨
국내법 적용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국내법 적용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이 국내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만 챙길 뿐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위치추적 등의 문제를 야기했으나 우리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은 인터넷 관련 기업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이슈를 야기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 러시아,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리며 국가의 권위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 서비스 주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해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데 법안의 취지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서비스 정지 등으로 인해 개인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신규가입 중지나 광고 게재 중지 등의 단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