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추석 맞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박차
2018-09-13 10:55
원산지 표시, 축산물 위생점검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원산지표시제와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유통 시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