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방형 공직자, 시의회 인사간담회 거쳐야 한다.

2018-09-13 10:37
현행 정무경제부시장에서 시산하 5개 공사·공단과 11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인천시 개방형 공직자들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인사간담회가 현행 정무경제 부시장 1곳에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12일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검증을 위한 인사간담회 개방형 공직자후보 대상을 현행 정무경제부시장에서 시산하 5개 공사·공단과 11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기로 시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는 그동안 개방형 직위 채용절차에 따라 사전심의·의결-공개모집-후보자선발-우선순위 결정-합격자 결정-임용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이번 결정으로 시장의 최종 임용전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가 추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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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현재 공모중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관광공사 사장 △인천연구원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여성가족재단 이사장등은 이번 시의회 인사간담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인사간담회의 성격이 시장의 최종 지명이 끝난후 진행되면서 사전에 능력검증이 불가능한데다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이 없어 형식상의 간담회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해당법 개정등을 통해 사전검증 및 거부권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김은경 인천시대변인은 “이번 시의회 인사간담회는 이번 공기업 인사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등 관련 법률 개정등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