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추석 연휴기간...공용차량 시민 대여'

2018-09-10 14:36

[사진=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시장 김종천)가 추석 연휴기간(22~26일) 동안 취약계층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5대를 대여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유휴자원 활용을 위해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0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공용차량 이용 대상자는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족 등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10~20일까지 기간 중에 행복카셰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청 회계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운전자의 경우 이용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만 26세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