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2심 다음달 5일부터…1심에선 징역 3년

2018-09-06 15:54
국정원 특활비 상납, 1심에선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2심 일정은 현재 미정

[사진=연합뉴스]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이 다음달 5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다음달 5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열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사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 재판부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항소심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원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