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에 징역 2년6개월…살인미수는 ‘무죄’
2018-09-06 16:20
1심 재판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만 유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도 같은 평결내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도 같은 평결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열린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무죄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는 유죄 평결을 각각 내렸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폭행에 앞서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씨를 치려다 행인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가게를 떠나지 않았다. 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시민단체와 함께 저지했다. 범행 3개월 전부터는 이씨의 압구정동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