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논란' 서울시-시교육청 갈등 심화… 법정으로 가나

2018-09-05 15:33
"도시정비법 목적 달성 필요한 조치" vs "원인자부담 원칙 따라 기부채납을"

[사진=아주경제 DB]

'학교용지 확보'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빠르게 법정다툼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두 기관은 만일의 소송전에 대비해 미리 법률자문을 구하며 본인들에게 유리한 고지 선점에 나서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현재 서울시 수권소위원회를 앞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정면 충돌했다. 현지 신천초교를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지 내 외곽으로 옮기며 둘로 쪼개는 것에는 이미 논의를 마쳤다. 면적은 기존 1만4500여㎡ 규모를 정확히 반으로 나눈다.

하지만 이때 서울시의 경우 단순 이전인 탓에 부담금 등을 거둬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교육청은 신설의 형태라고 규정해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한다. 공공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재건축 일정은 작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도 제자리 걸음이다.

서울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말하는 시교육청 측은 "학교용지법 등의 제정 취지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기부채납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해당 법 제3조3항에서도 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서울시 방침대로면 잠실5단지를 비롯한 향후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학교 설립 시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당장 강남4구에서 학교를 짓는데 1곳당 공시지가로 약 1000억원의 국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교육청이 받은 법률자문 내용을 보면 △서울시 방침은 학교를 다른 공공시설과 차별하는 것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지역에서 교육부 재정으로 학교 땅을 매수하는 건 지나친 세금 손실 △교육권 침해 결과 가능성 △교육당국과 협의 없이 이익이나 기능 과도하게 침해 등으로 정리된다.

서울시는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전될 신천초교 부지의 기부채납으로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교육당국은 기존의 땅을 조합에 매각함으로써 1200억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학교용지 매입에 기부채납이 집중되면서 약 400가구의 임대주택 건립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7년 9월 완료된 도시계획위를 진행하면서 잠실5단지 조합도 시의 결정을 인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외부의 법률자문 때 시장 방침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형주택 확보를 위해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심사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교육부와 함께 필요한 재정의 절반씩을 투입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1978년에 지어진 잠실주공5단지는 15층, 30개 동에 총 3930가구의 대단지다. 향후 새단장을 거쳐 지상 최고 50층, 44개 동, 6401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이 허용된 유일한 사례로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