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료생협 악용 사무장병원 근절법 발의
2018-09-05 0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은 의료생협이 조합원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의료생협 병원 1037곳이 운영 중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에 따르면 의료생협에 소속된 병원 253곳을 단속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203곳이 사무장병원이었다.
개정안은 생협이 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했다. 이미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복지부로 일원화하게 했다.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