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3권분립과 특검‧공수처‧특별재판부

2018-09-04 21:36
법원 ‘제 식구 감싸기’…비상식적 영장기각

신승훈 정치사회부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목적으로 정치권 동향을 파악하고, 특정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물론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는 등 폭넓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6월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당초 특별검사팀을 꾸려 특검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검찰 수사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법원은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자를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208건 중 단 23건만 발부했다.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인 99%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현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원·검찰과 독립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맡았다면 90% 압수수색영장 기각이라는 비정상적인 검찰 견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자를 기소하고 재판에 부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된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법원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난달 1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특별법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를 통해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농단 사건에 관해 공정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 의원은 “현재 발의된 이 법안이 통과돼야 진상도 규명될 수 있고 사법부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리라 생각한다. 이 법과 관련해 목소리를 많이 내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통과를 목표했지만 법사위에 머문 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사법부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