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워크숍서 9월국회 전열정비…"민생·개혁·평화 52개 법안 처리"

2018-08-31 18:35
30일 본회의 통과 못한 패키지 법안 이르면 다음 주 처리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평화 52개 핵심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한반도평화·사회개혁' 등 5대 운영 기조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5대 운영 기조를 중심으로 52개 핵심 법안을 선정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9월 남북정상회담 추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우리 사회 개혁 과제 담은 52개 법안을 정기국회 핵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2개 법안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관련법 6개(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 등) △혁신성장 10개(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 등) △공정경제 14개(공정거래법·상법·유통법·공정화법 등) 법안이 핵심 법안에 포함됐다. 

△사회개혁법 18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미투법 등)과 △한반도 평화 관련법 4개(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도 핵심 법안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에서는 정기국회의 입법 성과를 위해 '2018년 정기국회 입법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입법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핵심법안에 대해 당내, 당정청 간 이견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 및 조정의 노력을 하면서 입법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2개 핵심법안에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규제완화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9월 추석 전까지는 30일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위주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9월 국감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11월 예산·입법 전쟁기간부터 그외 법안 처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패키지법안으로 묶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내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례법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재벌 대기업 참여를 막는 조항과 관련해선 모두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선 "단기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많이 안 올리는 경우, 임대소득 상향을 정하는 것 등에 대해 한국당과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