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받게될 법적 처벌은? 벌금형 가능성 높아
2018-08-31 09:54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불법주차로 논란을 일으킨 캠리 차주 50대 A씨가 입주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A씨가 받게 될 법적 처벌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A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A씨는 다음달 2일 변호사 입회하에 출석에 응할 것이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A씨에서 벌금형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지하주차장 막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인도 위에 차량 방치로 뉴스까지 나오는 등 입주민들의 통행불편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 20여명이 불법주차된 캠리를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그리고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