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받게될 법적 처벌은? 벌금형 가능성 높아

2018-08-31 09:54

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50대 여성 주민의 캠리 차량이 3일째 방치돼 있다. 이 여성은 아파트 단지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물의를 빚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불법주차로 논란을 일으킨 캠리 차주 50대 A씨가 입주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A씨가 받게 될 법적 처벌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A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A씨는 다음달 2일 변호사 입회하에 출석에 응할 것이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상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에서 벌금형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지하주차장 막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인도 위에 차량 방치로 뉴스까지 나오는 등 입주민들의 통행불편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께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뒤 자리를 떠났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 20여명이 불법주차된 캠리를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그리고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