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넣은 ‘100% 과일농축액’…함량 속인 제조업자 무더기 검거
2018-08-29 10:08
각 업체 당 유통된 규모만 30억 내외…3년간 불법 제조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실제로는 1%만 들어있는 등 가짜 ‘100% 과일 농축액’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재료명·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음료류‧차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이뤄졌다.
충남 천안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디제이비엔에프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했다.
이 업체는 24개 품목 740톤을 불법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로는 34억원 수준이다.
경기 안성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다미에프엔에프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한 후 196톤, 38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해 제조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중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되며, 농축액 제조 시 2%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수사과정 중에서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