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최소 체류기간 3→6개월 늘어난다
2018-08-28 12:01
복지부,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저소득 미성년자는 납부의무 면제도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앞으로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다. 다만 인도적 체류허가자(난민법 허가자)는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된다.
또 건강검진 대상은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만 포함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적은 미성년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