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중국성개발' 지정 취소
2018-08-28 10:41
"현덕지구 개발사업 특혜논란 해소,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할 것"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경자법) 제8조의5 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2018년 6월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착수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다”면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