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특별감사 착수
2018-08-10 14:15
경기도는 평택현덕지구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 도 출장소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약 70만평)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황해청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천415가구에서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됐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원 투자에 4천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로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며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특별감사에는 전문적인 소양을 지닌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