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된 ‘물관리일원화’]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 시급...개별법 환경부로 통합해야

2018-08-27 16:05
배수시설 최적 연계하는 하천유역단위 침수 예방대책 필요
물관리 일원화로 중장기적 하천유역 치수 계획 세워야

국지성 폭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침수발생 시 복구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3개 부처로 나누어진 침수저감 계획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본계획,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저감계획 등을 일원화해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토지와 시설물 등 하천공간 관리의 근간이 되는 하천법은 국토부에 남았다.

또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을 빼내는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등 배수체계 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행안부 관할이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관련 하수도법만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침수예방 체계가 3원화된 상황에서 국지성 폭우시 사전에 도시 침수를 막을 수 없고, 복구 작업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개별법에 따른 부처별 도시지역 배수체계도[자료=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시간당 30㎜ 이상 퍼붓는 호우의 경우 1980년 60회. 1990년 70회, 2000년대 82회, 2011년 113회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또 높은 불투수면적 비율로 매년 도시의 홍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불투수면적이란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구조물로 인해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국 토지의 8%가 불투수면적인 데 비해 도시는 60%로 불투수면적 비율이 높다. 특히 불투수면적 비율은 지난 1970년 3%에서 2012년 7.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불투수면적이 넓으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 채 길 위를 흐르다가 하수관으로 모여들게 된다. 폭우로 하수관 처리량을 넘어서면 결국 물이 넘치게 되고, 도심 침수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도시 난개발, 불투수면적 증가 등으로 폭우시 홍수량이 늘어나는 반면 기존 배수시설은 상대적으로 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침수로 인한 재산피해만 1980~1999년 7000억원에서 2000~2014년 1조7000억원으로 20년새 1조원가량 늘었다.

도시침수 원인은 빗물이 적기 처리되지 않는 내수배제 불량(26.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지형적 저지대(22.1%), △하천 범람(20%) △우수관거 노후화 등(11.6%)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도시침수를 예방하려면 배수시설을 최적으로 연계하는 하천유역단위 침수 예방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5년 12월 감사원은 “국토부, 국민안전처,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을 공동 지정하고, 실효성있는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부처가 협업해 실효성있는 도시침수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현행 체계로는 배수시설간 연계성이 부족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는 “도시침수를 예방하려면 중장기적인 하천유역 치수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수량관리를 관장하는 하천법과 수질관리를 관장하는 물환경보전법을 통합하는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