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법세미나] “통일 견인할 남북경협 법제도 기틀 마련해야”
2018-08-28 18:05
아주로앤피·서울변회 28일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최한 ‘한반도 평화신(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남북 경협 정상화에 대비해 정부·정치권·법조계가 어떤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개방 전망과 대북 투자 때 발생하는 세금·관세·노동·분쟁 문제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뤄 북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재계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남북의 경제적 협력과 교류는 통일을 견인할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어느 때보다 외부와의 경협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경제적·법적 쟁점들을 미리 짚어 보고 가능한 방안을 제도화하면 과거와 다른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 신혜성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과장은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주제로 정부 주도로 시행한 남북 경협 성과와 교류협력법 개정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남북 경협에 필요한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대북 투자와 관련한 주요 법과 문제점을,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김광길 변호사는 북한 경제특구에 적용하는 법제 특징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