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아내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 중국인에 사형

2018-08-25 13:36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국 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석 달 넘게 냉장고에 유기한 중국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5일 펑파이(澎湃) 등 현지 매체는 상하이시 제2중급 인민법원이 지난 23일 고의살인죄로 기소된 주샤오둥(朱曉東·3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상품 판매원인 주 씨는 2015년 초등학교 교사인 양(楊·사망 당시 28세)모 씨와 결혼한 이듬해 10월 상하이시 훙커우(虹口)구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주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 아내인 척 장인, 장모와 글을 주고받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주도면밀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범행 직후 아내 계좌에서 4만위안(65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인터넷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그는 2017년 2월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공안에 자수한 바 있다.

법원은 주 씨의 범행이 가정 내 불화에서 비롯됐고 비록 자수했으나, 살해 이후 행태가 범행을 뉘우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