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이 대부업인 곳은 우리나라 뿐
2018-08-26 14:20
개인간(P2P) 금융이 대부업 프레임에 갇혔다. P2P금융이 대부업으로 분류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대출은 대부업법 시행령과 P2P대출 가이드라인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행정 지도의 성격이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P2P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P2P연계대부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P2P금융이 대출시장에 자리잡았다. 중국은 땅이 넓다보니 은행 지점을 일일이 낼 수 없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모바일금융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온라인 대출업체 디안롱은 기업공개(IPO)를 고려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미국 P2P금융사인 렌딩클럽은 전 세계 P2P금융 핀테크 시장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2014년 86억 달러(약 9조500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해외의 경우 전에 없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도입되면 우선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도록 허용하되,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한다. 우리나라와는 반대 방식이다.
규제 방식과 더불어 업계와 학계에서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P2P금융사들이 대부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라는 명칭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탓에 P2P금융 발전을 저해한다는 게 중론이다.
P2P금융사 관계자는 "P2P금융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여기 대부업체인가요'라는 것과 '믿어도 되는 곳이예요'라는 것"이라며 "대부라는 용어 자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장되면서 P2P금융업이 불법 사금융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P2P금융업계에선 지금처럼 대부업법을 차용하기보다 P2P대출 특성에 맞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P2P금융은 여러명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형태인데 반해 대부업체는 자기자본을 여러명에게 대출해준다는 점에서 뿌리부터 다르다.
P2P금융은 현 정부의 포용적 금융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행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일 비롯한 제도권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P2P금융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포용금융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평가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모바일혁명을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P2P대출은 단순한 금전의 대부보다 P2P대출회사가 중개하는 대출 형태"라며 "별도 법규를 만들어 렌딩클럽이나 디안롱 같은 모바일 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