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P2P금융 무엇이 문제인가요?
2018-08-22 05:51
Q. 우선 P2P금융이 무엇인지 개념 정립부터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A.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야 했지만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끼리 금융거래가 이뤄집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등 여러 형태로 직접적인 거래가 성사됩니다. 좀 더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P2P금융 플랫폼에서 연결됩니다. P2P금융은 2015년 첫 등장한 후 자금 공급자에게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수요자에게는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60개 회원사가 협회에 가입돼 있으며 이들의 누적 대출액은 2조3256억원입니다.
Q. 그런데 최근 P2P금융 관련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잘 나가는 줄만 알았던 헤라펀딩이 갑자기 파산한 후 대표이사가 잠적했습니다. 이후 오리펀드·더하이원펀딩은 사기 대출 후 투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초대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을 맡았던 업체 대표의 학력 위조와 부동산대출을 위주로 하는 P2P업체들의 부정확한 연체율 공시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엔 높아진 연체율이 문제가 됐습니다. 7월 말 기준 연체율은 4.38%입니다. 각 사별로 보면 이디움펀딩의 연체율은 100%에 달합니다. 전달 연체율은 35.41%였지만 한 달 사이 64.6%포인트 급증했습니다. 브릿지펀딩(80.8%), 썬펀딩(53.0%), 애플펀딩(32.0%), 스마트펀딩(27.4%) 등도 평균 연체율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P2P금융업체 민원도 급증했습니다. 투자금 미상환 관련 민원이 지난해 상반기(17건) 대비 약 60배 폭증했습니다.
Q. P2P금융업체들이 모여 있는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구요?
A. 그렇습니다. 렌딧·8퍼센트·팝펀딩은 지난 5월 협회에서 탈퇴해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를 꾸렸습니다. 이들 세개 업체는 개인신용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합니다. 아울러 자산 기준으로 업계 3위였던 루프펀딩은 지난 6일 돌연 탈퇴했습니다. 탈퇴서에 탈퇴 사유를 밝히도록 돼 있지만 루프펀딩 측은 사유란을 공란으로 남겼습니다. 업계에서는 높아진 연체율로 인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5월 말 6.90%에서 6월 말 16.14%로 급상승했으며, 이달 6일에는 32.3%로 추가 상승했습니다. 앞서 팝펀딩과 올리펀딩, 빌리, bf365,이 협회를 탈퇴했고,레더펀딩과 티끌모아태산, 제트크라우드는 폐업으로 인해 협회에서 제외됐습니다.
Q. 연체율이 상승하는 곳들은 대부분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한 P2P업체라는데 맞나요?
A.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P2P금융의 80%가 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돼 있습니다.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땐 수익률이 높지만 반대로 둔화될 경우 수익률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관련 P2P금융상품에 대거 몰렸습니다. 은행 금리가 1% 초중반일 때 P2P금융업체들은 최고 18%의 수익률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P2P금융은 중금리 신용대출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미국·영국, 중국의 신용대출 비중은 각각 2016년 기준 95.7%, 67.7%, 96.5%에 달합니다.
Q. 현재로서 P2P대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투자자들이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요?
A. 맞습니다. 현재로서 P2P금융 관련해서 법제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아직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탓에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부실 보상 자금을 마련해 보전하는 곳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일부 업체일 뿐입니다. P2P금융회사들이 법제화를 원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는 P2P금융 관련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행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보다 시급한 사안들에 밀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에서 P2P금융 소관부서가 기존 서민금융과에서 금융혁신과로 변경됐습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한시 조직으로 만든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조직입니다. 지난달 부서를 신설했고,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달 10일에서야 선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소관부서 변경과 인사 등으로 올해 내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업체들이 법제화를 강력하게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선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P2P금융과 같은 핀테크 업체들은 제도권 내에 편입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탓에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금융당국의 감독권한도 없습니다. 추가적인 P2P금융 대출 사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투자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P2P금융업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맨 처음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20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P2P업체들은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