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압수수색

2018-08-20 10:51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들 뒷조사...검, 관련자 진술 확보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56)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 학술대회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도 묵살했다고 보고 있다. 또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 정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