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조영남 “작품 활동 계속할 것”
2018-08-17 15:42
재판부 “화투 작품 조영남 고유 아이디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 파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 파기
대작 그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의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보조화가 고지와 관련해서는 “작품 구매자들의 구매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가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조영남은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남은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됐다”라면서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