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업체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지원
2018-08-16 13:44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열고 현장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6일 송준상 핀테크 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을 위해 열렸다.
또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에서 가능한 제도를 시행함에도 근본적인 혁신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이달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법안에는 혁신성,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해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