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무선망 구축을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
2018-08-16 12:00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및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반영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 국제표준(Rel. 15)도 반영했다.
우선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 무선설비는 3420 - 3700㎒ 범위 내에서 최소 10㎒폭에서 최대 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28㎓ 무선설비는 26.5 - 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 및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시험방법 제정 등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