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녀‧친인척 계열사에 부정 채용한 임원 징계
2018-08-15 19:33
인사담당 임원 A씨 직위해제, 정직 3개월 처분
네이버의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와 친인척을 계열사 부정 채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지난달 네이버는 자녀와 친인척 등 2명을 손자회사에 취업시킨 본사 인사담당 임원 A씨에게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네이버 본사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정식 채용절차 없이 자녀를 네이버 손자회사에 입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또 친인척 1명이 같은 회사에 수시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했지만, A씨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네이버 손자회사에 부정 채용된 2명은 현재 회사를 관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