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시 승격 추진 재시동 박차
2018-08-15 14:55
- 전남 무안군과 공동 대응 논의
홍성군은 지난 13일 전남 무안군을 방문하여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공동 협력 추진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했다.
군 자력으로 시승격 할수 있는 법적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거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으로서 군 전체 인구 15만명 이상 이어야 한다.
홍성군의 경우 2020년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하여 지속적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군 이용록 부군수는 법 개정의 필요성 피력하기 위해 우리군과 비슷한 여건인 전남 무안군을 찾아 공동 대응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시 승격을 위해 주요 협의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도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한다”라는 규정 신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도농복합시 인구기준인 15만 이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홍성군과 무안군뿐 아니라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도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공동 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직접 무안을 찾은 홍성군 이용록 부군수는 무안군 부군수 등 관계자와의 자리에서“전국적으로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인구증가에 따른 시 승격만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홍성군과 무안군은 시 승격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은 물론 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 추진”을 하는데 공동으로 협력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