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5곳 반기보고서 미제출

2018-08-15 14:07
한국거래소, 8개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5곳이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기보고서 미제출 상장사는 와이디온라인, 차바이오텍, 트레이스, 에프티이앤이 등 코스닥 상장사 4곳과 코스피 상장사인 세화아이엠씨 1곳이다. 이들은 전날(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 4곳은 이미 관리종목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와이디온라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과반에 달한다. 이달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3곳)와 코스닥(5곳) 상장사 8곳은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사 5곳은 MP그룹, 데코앤이, 와이오엠, 디젠스, 피앤텔 등이다. 이들은 반기보고서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등의 감사 의견을 받았거나 자본잠식률이 과반에 이른 종목이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삼화전자, 성지건설, 세화아이엠씨 등 3곳이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세화아이엠씨는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삼화전자와 성지건설은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