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민세 12억 8200만원 부과

2018-08-15 10:51
지난해보다 0.4% 증가…유입인구와 개인사업자등으로 증가

서산시청사 사진[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억 7600만원보다 0.4%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유입인구와 개인사업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와(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법인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세대주의 경우 1만 1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0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 자동응답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중히 쓰여 질 것”이라며“ 8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