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꺼지지 않는 BMW 화재 사태… 줄소송에 추가 화재까지
2018-08-09 14:23
운행중단 시 사태 일파만파… 리콜대상 미포함車서도 불나
BMW가 연이은 화재사고 발생과 관련해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소송이 빗발치고 있어 사태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리콜 대상이 아닌 모델에서 추가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리콜 대상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 줄소송 이어져… 운행중단 강행되면 재산권침해 소송 늘 듯
BMW피해자 모임 소속 21명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경찰서에 BMW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상은 최근 서울을 방문했던 요한 에벤비클러 품질 담당 수석부사장 등 BMW 독일본사 소속 4명과 김효준 회장 등 BMW코리아 관계자 2명이 대상이다.
소송 대리인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주들은 BMW피해자모임이라는 카페를 통해 BMW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진행해왔다. 경찰에 강제수사를 위한 고소장 제출 외에도, 법적 소송을 통한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도 준비되고 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BMW 화재 위험 차량 소비자를 위한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소송 전문변호사로 구성됐다. 소비자협회는 중고차 가격 급락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8일 사상초유의 ‘운행중단 조치’까지 언급하는 등 BMW 화재사태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소송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운행중단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운행중단 조치가 강행된 적은 없다”며 “만약 이 조치가 실시될 경우 BMW는 물론 국토부 역시 차량 소유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막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 리콜대상 미포함車서 추가화재… 확대 가능성도
BMW는 긴급안전진단과 리콜 준비에도 벅찬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만 두 건의 화재사고가 추가 발생해 근심은 더욱 깊어진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으며, 8시50분쯤에는 경기도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 BMW 320d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문제는 남해고속도로 화재 차량이 2011년식으로 BMW가 한정지은 해당 모델의 리콜대상(2012년 7월∼2015년 1월 28일 제조)에서 벗어나 있어 이번 리콜의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730Ld 모델의 경우 국내 유로5 시행시점과 대조했을 때 2009년식부터 리콜대상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대상 차종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생한 두 건의 사고를 포함해 올해 들어 불에 탄 BMW 차량은 36대로 늘었다. 이 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종은 9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