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재검토돼야”
2018-08-09 13:59
실익보다 부작용 커...소비자 부담·도덕적 해이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부가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특수형태종사자는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시간, 장소의 구애 없이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한다”면서 “고용보험 강제 적용은 특수형태종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직업적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제공자들이 경영상 부담을 느껴 특수형태종사자 수를 더욱 줄일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특수형태업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고용보험 적용 시 특수형태 종사자들이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 종사자의 83.5%가 고용보험 강제적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