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거부 시 과태료 최대 1억원→2억원 올린다

2018-08-09 10:02
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7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
공정위 조사방해 최대 2억원 과태료·불출석 및 허위자료 제출시 1억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표시광고법 관련,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종전 대비 1억원 늘어난 최대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허위제출해도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공포된 개정 표시광고법의 연말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 표시광고법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동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한 것.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며, 1차에 1억원, 2차 이상의 경우에 2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각각 1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동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각각 4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행 개정안에서는 해당 행위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1차 과태료 부과 시 5000만 원, 2차 이상 1억원 부과 순으로 처리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과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한도는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규정됐다. 여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된다. 2차 이상 과태료 부과 시에는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부과 시에는 법상 부과한도의 절반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