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피했다]7∼8월 전기료, 가구당 1만370원 인하...총 2761억원 절감
2018-08-07 14:35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상한선 각각 100㎾h 상향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
폭염 취약계층·출산가구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
폭염 취약계층·출산가구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
올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한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가량 절감된다. 총액으로는 2761억원가량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 취약계층과 출산가구로 추정되는 68만 가구 중 절반이 넘는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으로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각각 올라간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h와 400㎾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료 인하는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된다.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 다음 달(8월)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장애인·다자녀 가구·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주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도 이 기간 추가로 30% 확대된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총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