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A씨, 술취한 동료 여직원 성추행… '약물복용' 경악
2018-08-07 01:43
수면제 성분 신경안정제 먹이려다 실패… A씨, 약물 취득경로 '번복'
A씨는 지난 5월 동료 여직원 B씨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됐고, A씨는 지역내 다른 기관으로 전보 조치돼 근무중이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에 있던 동료 여직원 B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다분한 신경안정제를 먹이려했던 사실이 <아주경제> 취재결과 확인됐다. B씨가 거부해 약물을 복용하진 않았지만,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또다른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는 음주 상태에 있었던 B씨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케 하려 했다는 것은 또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서다.
신경안정제 취득 경로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씨는 길거리에서 주웠다고 진술 하거나 또는 친인척 중에 약사가 있어 부탁해 제조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취득 배경을 번복하고 있다. A씨는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공무원으로, 채용 면접에 앞서 진행된 인·적성검사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세종시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신경안정제 성분은 제각각으로 몸상태와 컨디션에 따라 맞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며 "맞지 않는 약을 복용하는 행위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자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