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수습지원과' 신설… 재난안전관리 대폭 강화

2018-08-05 13:04
현재 직제 개정안 법제처와 협의
국무회의 통과후 내달 본격 운영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 현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존보다 신속한 현장지원과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수습지원과'를 신설한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존보다 신속한 현장지원과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수습지원과'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 내에서 예산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직제(제도·법규) 및 직제시행규칙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내달부터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5일 행안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수습지원과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을 법제처와 협의 중이며,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시점부터 본격 운영한다. 수습지원과 인력은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수습지원과는 기존의 실장급을 단장으로 한 중앙수습지원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공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위한 중앙수습지원단 상설화의 개념이다.

2004년 처음 도입된 중앙수습지원단은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시적 인력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수습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때 최초로 가동, 대형 재난 경험이 적은 지자체가 사고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이뤘다. 또 부서 간 역할 정립, 피해자 지원 등을 조언하고 재난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를 비롯해 올해 1월에 발생한 밀양화재, 지난 5월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등 총 3차례 가동됐다.

기존 중앙수습지원단은 관계기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전문분야 지식과 경험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 장기간 투입될 경우, 공석에 따른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습지원과를 신설했다.

평소에 재난안전 전문가를 확보하고, 사고발생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 유형별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매뉴얼을 구성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중앙수습지원단은 인력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자체가 재난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는 9월 첫째 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발생하는 재난은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재난을 수습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활용,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컨설팅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번에 신설되는 수습지원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