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경감

2018-08-02 17:11
보건복지부, 신생아 질환 관련 20여개 치료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2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 신생아 관련 질환 20여개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아 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과 임신‧출산 관련 치료의 본인부담이 낮아진다.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는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검사다. 때문에 70~80%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으나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20만원의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28일 이내)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환자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외래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2만2000원~4만원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도 절반 이하(21~42%→ 5~20%)로 경감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고, 1세 아동 의료비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고가시술인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하나인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심장이식 대체 수술(DT)’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와 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등을 포함한다.

한편, 약제 공급중단 우려가 있었던 게르베코리아의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기존 5만2560원에서 19만원으로 조정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