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경남도 등과 영농형 태양광 업무협약 체결
2018-07-31 16:31
농사와 태양광발전 병행 가능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 등 혜택 지원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 등 혜택 지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뒷줄 왼쪽 세번째)이 31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에너지공단]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의 병행이 가능해 태양광사업 확대에 따른 농지 감소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큰 사업이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평균이자: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투자비의 90% 이내), 신재생에너지 20년 고정가격(SMP+REC) 입찰시장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영농형 태양광사업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유관기관(농협 등)에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농민들께서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기여는 물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