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안 해”

2018-07-31 14:24

[기무사령부.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내용 검토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무사는 31일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무사 대응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군이 대응문건을 작성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합법적 대응”이라며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적폐몰이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이와 관련해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다”며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