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의겸·송영무·이석구·임태훈 檢 고발
2018-08-03 11:37
영수증 첨부 없는 특활비 받지 않기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들에 대해 백승주 의원과 곽상도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김의겸 대변인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기밀누설과 군사기빌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발단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한 이후 이튿날인 7월 6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 폭로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에 7월 20일 김의겸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2급 군사기밀로 지정된 세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임 소장과 김 대변인을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유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임 소장은 기무사에서 제보했다고 하는 해당 기무요원이 누군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위법 사안에 해당한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의 '기무사가 탱크 200여대와 장갑차 550여대, 병력 4000여명을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것을 언급하며 "기무사 문건 작성 유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한 점 의혹 없이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향해서도 "이 사령관은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기무사가 사회 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로서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오늘 조속히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모든 일체의 문건을 가지고 대면 보고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한국당은 앞으로 영수증 첨부 없는 단 한 푼의 특활비도 지급받지 않겠다"며 "이제 국회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특활비 대상자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당이 천차만별이 되지 않도록 다음주 중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 특활비 제도 개선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