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로 인하 환영"
2018-07-31 10:12
한국P2P금융협회는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로 인하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P2P금융협회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 "이번 계기로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보호되고,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P2P금융 투자로 인해 얻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 받았다. 일반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은 기본세율인 14%를 적용 받는다.
협회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로 인하됨에 따라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이번 세율 인하 대상의 기준을 P2P금융회사나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금융회사에 한정했다. 부적격 P2P금융회사를 걸러내고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