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유급 아빠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법 발의

2018-08-18 01:00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2년으로 늘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빠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아빠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어린이. [아주경제 DB]


유급으로 제공하는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 발의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1건이다.

개정안은 아빠에게 주어지는 최대 5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3일만 유급인 것을 10일로 대폭 늘렸다. 3일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매우 짧고, 부성권 보호와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때 최초 5일은 정부가 분담할 수 있게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합쳐 1년만 쓸 수 있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도 하루에 2~5시간, 주 10~25시간으로 제한해 사용자가 많지 않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9만123명이지만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821명에 머물렀다.

개정 법안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장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했다. 단축도 하루 최소 1시간으로 규정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기동민·김경협·김병기·김태년·김해영·송갑석·송옥주·이용득·전혜숙·정춘숙·제윤경·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형식만 있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들이 현실에서 잘 쓰일 수 있게 꾸준히 현장과 소통하고 입법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