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
2018-07-30 15:04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작년 9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며 “판결 선고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는 8월5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는 8월10일로 예정된 본안 소송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한편 연합회는 8월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추진하는 등 최저임금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