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에너지 세제개편
2018-07-30 14:00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사진=연합뉴스]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LNG 제세부담금(kg)당 인하
-유연탄 36원 → 46원
-LNG 91.4원 → 23원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
-2008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요건 미충족시 감면세액+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치
-2022년 1월 1일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