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올 상반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3333건'

2018-07-27 09:05
장애인 단체 대표도 주차증 부당 사용.."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관련기사= 법준수… 장애인 운전자 권리 지켜려 메스든 세종시, 5월 10일 보도]
 

 올 1월부터 7월 23일까지 신고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총 3333건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세종시 제공]


"저는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우리 아파트에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없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차에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왜 가만히 두시는 거죠?"

장애인 주차증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이 세종시청을 찾아 해명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역 내 한 장애인 관련 민간단체 대표도 장애인 주차증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새롭게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주차표지를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다.

장애인 관련 민간 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사무실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장애인협회 대표를 맡았던 모 회장도 신고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장애인협회 대표까지 지냈던 그는 "쓰레기장에서 장애인 주차증을 주워서 그때부터 사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종시 장애인 관련 민간단체의 대대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세종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3333건이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628건 이다.
 
불법주차 신고가 3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방해는 313건 이다. 장애인 주차증 부당사용도 15건이나 적발됐다. 불법주차에 대해선 1590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차방해는 23건을 부과했다. 장애인 주차증 부당 사용건은 15건으로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세종시가 올 5월 장애인 운전자 권리 보장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 지 두 달만에 신고 건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장애인 주차증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신고된 건수는 10건에 달했다.

이윤호 시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은 "법 집행에 앞서 계도가 선행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계도를 없애거나 최소화해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민간단체장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하거나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난 만큼,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롭게 변경된 주차증으로 교체하지 않은 실제 장애인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 주차 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증을 불법으로 사용한 부당 사용자에 대해선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장애인 주차장 위반 사례는 3856건으로, 올해 상반기 적발된 건수 3333건과 불과 500건 차이다. 하반기까지 단속이 탄력을 받는다면 위반 건수는 지난 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