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피선거권 박탈
2018-07-26 16:49
시청 사무실 돌며 선거운동…"선거법이 금지한 호별방문에 해당"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선거권 박탈 형인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후보자 어깨띠를 착용하고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당시 경기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진 않았다”며 최 전 의원의 TV 토론회 발언을 허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안IC 신설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