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선도연구자 수 6000명 육성...'사람·사회' 중심 R&D 고도화

2018-07-26 15:10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서 국가 R&D 혁신방안 발표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 확대...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정부가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을 제정하고,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를 확대한다.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통해 2022년까지 선도연구자를 6000명 육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국가 R&D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질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고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견인할 국가 R&D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기술획득·경제성 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

혁신방안에는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혁신주체 역량 강화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등 3대 전략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 100여개에 달하는 부처별 규정을 일원화·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도 1부처 1기관 원칙하에 정비하고 부처별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은 2개로 통합한다. 고위험 혁신형 연구 투자는 ICT신규예산을 현행 11%에서 35%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도 올해 1조 4200억원에서 2022년 2조 5000억원으로 늘리고, 연구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연이 장기·공공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를 개편하고, 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이 함께 핵심 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소재·부품 기업육성 등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컨소시엄 방식의 대형 R&D사업도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역선도 연구센터 등도 육성한다.

또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13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규제개선 로드맵도 2022년까지 마련해 개발된 기술이 창업, 사업화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적기에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생활문제해결 R&D 투자는 올해 9862억원에서 내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 안전·안심을 위한 국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강화한다. 문제발굴부터 실증·평가까지 R&D 전 과정에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방안이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 혁신방안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사업 평가와 일몰제를 통해 관행적·중복적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범부처 횡단형 사업도 도입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논문 피인용 상위10%)와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2022년까지 각각 6000명(현재 약 3000여명), 30%(현재 약 21%)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국내 박사급 연구인력(10만명)의 60%(6만명), 석·박사 학생연구원(7만9000명)의 80%(6만5000명)를 보유하고, 연간 정부R&D 예산의 22%(4조 3000억원)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는 연구행정 부담을 짊어지고 학생들은 인권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외적 행정부담 경감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정착을 위한 점검·평가체계 마련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처우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학생연구원 등의 정당한 권리 보장 △학생연구원 등의 권익증진 장치 의무화 및 내실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