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도시재생 흔들…서계동도 법정공방

2018-07-26 17:00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진행
사직2구역 1심 승리 뒤, 성북3구역ㆍ서계동 법정 싸움으로
"서계동은 사직과 달라" vs "재생으로 방향 바뀌면서 분쟁 발생"

[그래픽=김효곤 기자]



박원순 시장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사직2구역이 1심에서 서울시와 종로구에 승리한 뒤, 성북3구역에 이어 용산구 서계동도 도시재생을 두고 서울시와 법정에서 맞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산구 서계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첫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서울시의 ‘서울형 도시재생’이란 기존 건물을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과 달리, 각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보존해 특색과 정체성을 살리는 내용이 골자다.

◇ 서계동 “도시재생, 절차상 하자” VS 서울시 “재산권 침해 아냐”

재개발을 원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시재생을 밀어붙이는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잇달아 잡음을 내고 있다. 서울역 바로 뒤편에 위치한 낙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가 낡은 주택이 몰려 있는 구릉지 원형을 보존하기로 하자, 서계동 일부 주민들은 전면 재개발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맞서고 있다.

서계동측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 서울시의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재생 결정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계동측을 변호하는 법률사무소 산음의 김준희 대표 변호사는 “서계동 주민들이 집회를 여러 번 열고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도시재생 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리계획 결정을 보면 연접한 필지의 소유자 간 합의를 해야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직2구역 1심 승리...서울시 “사직과 서계동 달라”

사직2구역이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등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자, 도시재생 문제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들이 법정 싸움으로 이슈를 끌고 가고 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사직2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직권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1심이 진행 중인 성북3구역은 조합설립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으나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 됐다. 이에 대해 성북구와 성북3구역 조합 양측은 서로 항고한 상태다.

다만 사직2구역·성북3구역과 서계동은 유사한 사안으로 보기는 힘들다. 서계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인 반면, 사직2구역과 성북3구역은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한 것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직2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돼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를 직권해제 한 것이 위법하다고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며 “반면 서계동은 처음부터 정비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직과는 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사직과 서계동은 적용되는 법리는 다르나 거시적으로 볼 때 서울시 정책 자체가 개발 방향으로 가다가 재생 방향으로 바뀌면서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며 "도시재생이 아닌 재개발을 원한다는 점에서는 거시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