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협동조합, 정부서 지원 나선다

2018-07-26 11:00
국토부,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원책 마련

도시재생 뉴딜 사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개념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끌어나갈 협동조합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의 후속 조치로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집수리와 공동구역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 등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금융기관을 운영지원 기관으로 지정해 초기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출자금과 연회비를 납부해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동조합은 주택 관리 등 기본 서비스와 경비와 청소, 태양광 설비 설치 등 비용 절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비용에 대한 내용은 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주택관리 △집 수리 △사회적 주택 △에너지 자립 △마을상점 등 5개 분야에서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3년 동안 9000만원의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며, 기초 인프라 운영·관리를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기반 금융기관은 지역 맞춤형 융자 상품을 만들고, 화재보험 무상가입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연내 4~5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해 사업계획 수립과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 지원 기구를 지정해 공공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