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팔아오면 취업 시켜줄게"… 서울시, 고가제품 강매 무등록 다단계업체 적발

2018-07-26 10:05
인센티브 법정 지급한도 초과, 자금세탁한 2명 '덜미'

한 다단계업체 사무실에서 구직자 채용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취업을 미끼로 중년의 퇴직가장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업체는 40~5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관리직 팀장을 뽑는다고 접근했다. 이렇게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600여 명은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게 팔았다. 심지어 자신이 카드빚을 내 가족 명의로도 샀다. 향후 다단계업체란 사실을 알고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A업체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업체는 판매원이 받는 인센티브를 법정 지급한도인 35%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숨기려 자금세탁 수법도 사용했다. 그렇게 2016~2017년 2년간 매출액의 35.24~35.53% 수준에서 50억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줬다. 최상위 직급 판매사업자에게는 현금을 제공한 뒤 비밀유지 각서를 강제로 쓰도록 했다. 

한편 민사단은 관련 교육생 등의 제보 및 서울시 공정경제과 수사의뢰에 따라 올 2월 수사에 착수했다.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땐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지나치게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면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 체결 전 상세내용과 공제조합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